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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간선제 시행 놓고 ‘선거인단 구성’에 의견 분분

대의원 서면결의로도 충분 vs 임총소집 대표성 갖춰야 등

의사사회가 간선제를 놓고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의 간선제를 채택한 대의원 결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상 대의원회 손을 들어준 가운데 간선제 후속조치 중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의사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후보군들을 비롯한 개원가에서는 선거인단의 규모와 선출방식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기 바쁜상황이 됐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은 의료계 한 매체와 통화에서 선거인단 구성을 비롯한 간선제 후속조치는 정관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 서면결의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김인호 원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중진들과 개원가에서는 간선제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된 후속조치로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즉, 간선제 후속조치 역시 빠른시간내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

한 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후속조치를 대의원 서면결의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뜻을 물어야 회원간의 갈등을 어느정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가에서는 벌써부터 현재 추진 중인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과 선출방식에 대해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단 선거인단이 각 지역 회원 50명당 1명으로 약 1500명 선인 것에 대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다.

적어도 3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5000명 이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대의원 포함 여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 개원의는 "지역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면 기존의 대의원과 의사회 회장단의 뜻에 맞는 사람들만 선출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선거인단부터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선거인단에 대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대의원은 선거인단에서 배제하고, 순수 선거인단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5일 열릴 대의원회 의장단 회의와 그 이후 열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