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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의협회장 간선제 시행 5대 문제점 제기

성명서 통해 선거관리규정 쟁점사항 조목조목 반박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일 의협 선거인단 특위가 논의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5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3일 ‘의협회장 간선제 5대 문제점 해결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회장 간선제는 5가점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행될 수 없다”며 “간선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협회장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제기한 5가지 문제점은 ▲차등선거 문제 ▲선거인단 배정 기준이 되는 회원 현황 문제 ▲선거인단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 ▲직역별 선거인단 배분 및 선거인단 선거 관리 문제 ▲간선제 비용 대비 효과 문제 등이다.

대전협은 “의협 회장 간선제에서는 지역에 따른 회비 납부율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선거인단 배정에 따른 차등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선거인단 배정의 기준이 되는 회원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석한 결과, 지난 17일 현재 의협 등록 회원 수 10만 9130명 중 미상회원과 작고회원2만 4683명을 제외한 신고 회원의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관개정특위안의 26조 2항의 ‘협회 등록 회원’ 기준을 ‘신고 회원’ 기준으로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어 선거인단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관개정특위안 37조 1항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 방식에 대한 명시는 있으나 실제 투표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협은 “선거인단의 대표성 확보 및 지역별 투표율 저하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37조 5항의 ‘선거구 신고 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해 선거인단을 선출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100인 이상 단일선거구 획정 시 현실적으로 지방의 경우 기표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 감독 규정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역별 선거인단 배분 및 선거인단 배분 및 선거인단 선거 관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시도특별분회 선거구, 공보의는 지역의사회 선거구에서 선거하게끔 하는 것은 ‘선거인단을 각 직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정관개정특위안 26조 3항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형평성에 맞춰 대전협, 대공협 소속 회원은 선거인단을 각 회원수에 따라 할당해 각 회에서 관리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선제 비용 대비 효과 문제도 제기됐다.

37조 1항의 현행 기표소 투표 방식의 선거인단 선출 시 전국적으로 수천개소의 기표소가 설치돼야 하는 바 이의 운용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7조 1항의 ‘전자투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대전협은 말한다.

대전협은 “선거인단의 선출이 직선 기표소 투표로 가능하다면 선거인단을 뽑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민의를 정확히 담보할 수 없는 간선제를 치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