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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보험청구 EDI 사용료 3%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 월 510~1030원 부담 경감


내년 1월 1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 중인 EDI 보험청구 사용료가 3%(510~1030원) 가량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KT는 2005년 1월 1일부터 EDI 보험청구 사용료를 3% 인하, 새해부터 적용될 요금를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원은 전송용량에 따라 월 평균 500Kb 미만일 경우 1만7100원에서 1만 6590원으로, 500~2500Kb일 경우 2만 5700원에서 2만 4930원으로, 2501Kb이상 일 경우에는 3만 4300원에서 3만 3270원으로 인하돼 등으로 한달 기준 510원에서 1030원 가량 의원들어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종합전문병원은 172만원에서 166만 8400원으로, 종합병원은 51만 6000원에서 50만 20원, 병원은 12만 7500원에서 12만 3670원으로 인하됐다.
 
KT 측은 지난 해 14% 인하에 이어 올해부터 2006년까지 계속해서 3%씩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사용료도 1만 2900원에서 1만 2120원으로 인하됐고, 종량제 전송료는 500Kb 이하일 경우 43원에서 42원으로 1원이 인하됐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