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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하라"

전의총, 민주당 행보 국민이 뜻 역행, 약사편 드는 몰상식한 행태 비난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안건에서 누락된 가운데 개원가에서 법안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17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전의총은 "민주당이 내세운 상정반대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2분류 체계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의약품의 3분류 체계로 수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의약품 재분류를 논하기 전에 오히려 약사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분류 체계하에서 분류하고 난 후, 약사법 개정 후에 또 3분류로 나누겠다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행정적인 낭비일 뿐"이라며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민주당이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약사법 개정을 논하겠다는 것은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를 상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한국소비자연구원, KBS 등이 시행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70~80% 이상으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약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민주당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의 반대 논리로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의 불법조제행위 및 의약품 판매행위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이며, 설령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다 해도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업자등록상 소매업자에 불과해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약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약을 구매하는 자와 약을 복용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가 의약품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제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는 대부분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사에 의한 보고는 극히 드물다"고 약사회 주장을 일축했다.

즉, 일반약 구매시 약사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복약지도가 거의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며,이런 상황에서 약사가 약을 팔아야만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주장은 조금의 설득력도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약사들은 자칭 스스로를 “약의 전문가”라 주장하지만 그들은 “약의 조제전문가”내지는 “약의 판매전문가”일 뿐"이라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선의 약을 선택하고 처방하고 약의 부작용을 감시하는 “약의 처방전문가”는 약사가 아닌 의사"라고 약사의 역할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약사라는 명칭 하나로 자신들이 약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전문가인 양 행세해 온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직업군이 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약사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며 몰상식이며, 그 행태를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약사들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을 의사에 비해 약자인 양 포장하고 복지부의 뒤에 숨어 수많은 혜택을 받은 직역이 바로 약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환자 문진이 당연시되고 약국이 싼 약으로 바꿔치기를 해도 단속하지 않는 복지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혜택"이라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 진찰료보다 약사 조제료가 더 비싼 세계 유일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정부의 기형적인 수가제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전의총은 약사들은 그 어느 직역에도 없는 3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며 약사 개인만이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는 “개설독점권”, 오로지 약사만이 약을 팔 수 있는 “판매독점권”, 오로지 약사만이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조제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직종도, 이런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없다.

외국의 경우 약사 이외에 법인이나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 이외에 다른 직업도 약을 팔 수 있고, 약사 이외에 의사도 조제할 수 있는 반면, 오로지 우리나라만 약사에게 모든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전의총은 약사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참여해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에 앞장서도록 종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심야의원, 의료공공성 강화,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의약품 재분류 운운하며 마치 일반약 슈퍼판매를 국민과 약사와의 대립관계가 아닌 의약 대립관계인 양 호도하는 파렴치한 작태도 보였다"며 "진정 그들이 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이미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오로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는 조항”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약국 개설 조항을 개정해 법인이나 지자체, 국가에서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약국” 개설을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들의 3대 독점권 중 판매독점권을 깨자는 것이 바로 일반약 슈퍼판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약사들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라며 "활동 인구가 의사들의 1/3 수준인 3만명에 불과한 약사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고, 그 장단에 민주당이 춤을 추고 있는 꼴"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전의총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작금의 몰상식한 상황을 깨달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약사들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비아냥을 피할 수있다"며 "수권정당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