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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임 장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되도 강행

복지부, “정부로서 국민의 뜻을 우선 존중해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소견을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설령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약국외판매와 관련해 "만약이라는 가정 하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부의 노력을 계속 될 것"이라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강행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약국외판매를 위해서는 약계의 능동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약계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약국외판매가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