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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 회장 1억 횡령 등 6개 혐의공판 내달 9일 선고

법원,명예훼손 증인 주간지 기자 증인채택 취소…공판 종결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1억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날이 내달 9일로 결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28일 오후 4시 304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경만호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공판에서 주간동아 이설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기자는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그 결과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송우철 전 의사협회 총무이사의 증언만 채택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설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취소하면서 변론도 종결했다.

제갈 창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이설 기자에 대한 증인 참석 요청서를 법원이 지난 25일 발송했으며, 오늘 아침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인이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갈 판사는 이어, "이번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내달 9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만호 회장에 대한 검찰의 6개 혐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만호 회장을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업무상배임 △명예 훼손 등 6건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