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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만호 회장 사회활동…최대 위기 국면

검찰, 6개 죄목 징역 2년 구형…경 회장, 모두 극구 부인

검찰이 경만호 회장에 대해 횡령 등 6개 죄목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경 회장의 정치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 창)은 31일 304호 법정에서 검찰의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경만회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 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경 회장은 단지 협회 내부의 일을 외부인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피고의 최후 변론을 마쳤다.

이번 6차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 최후 변론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6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시하면서 경 회장을 압박했다.

검찰은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왜 의사협회에서 의학회 회장 운전기사 월급과 유지비를 의협 예산으로 지원했는가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 경 회장은 의학회는 의사협회의 학술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하단체로서 의학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많아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원에 대한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 직원에 대한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만 의협 정관 규정에 나와 있다고 지적한 검찰은 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은 정관 위배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경 회장은 상근 임원은 기존에 경영하던 병의원을 그만두고 의사협회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의사협회 직원과 다를바 없다고 반박한 뒤 임원 근로계약서에도 휴무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참여이사에 대한 거마비 제공과 관련해 의사협회 정관에도 없는 참여이사를 두고 거마비로 월 20만원을 제공한 것은 예산 낭비로 협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 회장은 참여이사는 등기된 상임이사가 아니지만 그 활동들은 등기이사 못지 않게 열심히 해 경영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의사협회에 손실보다 더 큰 이익을 안겨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참여이사는 상임이사들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로서 활동해 정당한 댓가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월간조선과 MK헬스에 대한 연구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월간조선과 MK헬스가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연구용역이라기 보다 홍보용역에 가깝다며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및 연구용역 규정의 형식에도 맞지 않다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비로 지급된 3억원 중 월간조선에서 1천만원, MK헬스에서 1천만원의 용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인출된 것이 경 회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경 회장은 연구용역은 목적이 중요하다며 연구결과물을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월간조선과 MK헬스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은 왜곡된 의료현실과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국민 여론 환기용으로서 유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용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라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적시한 것을 검찰이 잘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1억원 횡령과 관련해서도 경 회장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 갔다.

2009년 예산안에 없는 항목인 의정회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것은 정관 위배이며, 비자금 조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결산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집행부 감사단, 의장단만의 의결로는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경 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삭제한 정부활동비가 없어 어려운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힘들었다며 대의원 총회을 지휘하는 의장단과 감사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는 의사협회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 용도로 쓰기 위함은 절대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경 회장의 대회원 서신을 통한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간동아에 의사협회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제보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 회장은 주간동아 담당기자와 문정림 전 공보이사. 송우철 전 기획이사가 통화해 전의총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간동아 담당기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이런 검찰과 경만호 회장의 긴 공방이 끝나고 검찰은 공소사실인 6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의사협회 정관과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위배한 것은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피고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행동들이었다며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의의 위배를 통제할 기전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주필 감사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경 회장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 감사로 있을 당시 박한성 회장을 같은 사례로 고발한 것을 보면 주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경 회장이 회무를 집행하면서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가 스스로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의 관용을 부탁한다고 짧게 변론했다.

경만호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일은 모두 부덕의 소치"라며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했으며, 당선됐다"고 소외를 밝혔다.

이어, "당선 이후 온갖 비방과 흠집내기로 인해 결과가 이렇게 나와 비통하다"며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회장이된 이후 그 일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신성한 법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길 믿는다"고 말한 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재판부와 회원들에게 사과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판결선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