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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 회장, 업무상배임 증인 진술 엇갈려

서울서부지법 3차 공판, "합의한 것" VS "몰랐다“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3차 공판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경회장의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업무상배임 △명예 훼손 등 6가지 공소사실 중 1억원 업무상배임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협의 외부용역연구비 집행자금 중 1억원이 용역연구책임자의 입금통장을 거쳐 경만호 회장 통장으로 전달됐다는 것.

이와 관련 검찰측과 변호인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3인에 대한 심문이 펼쳐졌다.

하지만 경회장이 의협의 대외사업추진비를 만들 명목으로 사전에 감사단과 대의원단에 보고를 했고 또한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는 진술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증인 4명을 채택해 대질하기로 하고 오는 7월8일 오후 4시 4차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