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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만호 의협회장, 업무상배임 혐의 등 모두 부인

23일 서울서부지법 첫 공판 열려, 내달 27일 2차공판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배임 혐의 등 6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경만호 의협회장의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업무상배임 △명예 훼손 등 6건에 대한 1차공판을 진행했다.

경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등은 모두 의협 집행부와 감사단에 의해 의결돼 집행된 내용”이라며 의협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정당함을 강조했다.

특히 업무상배임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이는 내부 협의를 거쳐 협회를 위한 목적이지 회장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의협 게시판을 통한 전의총 명예훼손 혐의는 비방목적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27일 오후 4시 노환규 전의총대표 등 3인의 증인을 채택해 2차 공판을 열 계획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