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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보험급여 세부 시행방안 확정 발표

복지부, 질환별 해당 상병명·본인부담금 내역 등

MRI 보험급여화 방안 결정과 함께 질환별 해당 상병명, 본인부담금 내역 등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MRI 수가(종별가산율, 선택진료비 등 제외)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하고, 급여범위를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질환으로 결정하고 디스크 등 척수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질환별 세부상병명을 살펴보면 *암: 악성신생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 부위의 양성신생물,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두개골 양성신생물, 뇌경색, 뇌출혈, 기타 뇌혈관장애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간질,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척수제외),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알츠하이머병, 신경계통의 선천성기형(척수제외)등 *척수염, 척수손상등 척수질환: 혈관성척수병증, 척수염, 척수손상, 척수공동증, 신경계통의 선천성기형(척수) 등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료가 포함되는 경우 부위별 총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뇌, 척수 등의 경우 종합전문 35만6173원 중 20만 5730원 *종합병원 34만5116원 중 20만 201원 *병원 33만4059원 중 16만6795원 *의원(선택진료료 제외) 26만7716원 중 8만315원이라고 밝혔다. 
 
사지, 뇌혈관 두경부 등은 *종합전문 39만451원 중 22만633원 *종합병원 37만8288원 중 21만9522원 *병원은 36만6125원 중 18만2939원 *의원(선택진료료 제외)29만3147원 중 8만7994원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총비용에는 종별가산율, 재료대(필름사용시), 진단방사선과전문의 판독료 10% 가산 비용이 포함되며,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로 입원의 경우에도 외래본인부담율 적용해 종합전문 및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한다고 설명했다. 비용산출에서 평균 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조영제 비용은 제외됐다.
 
한편 병원계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21만7,000원(기본 수가)의 수가조정폭은 당초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제시한 기대치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