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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글리벡캅셀’ 내년부터 급여대상으로 고시

식약청, 글리벡캅셀·풀루다라루 등 세부기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개정·고시해 내년 1월부터 희귀의약품으로는 ‘글리벡캅셀’을 급여대상으로 신규고시하고, ‘플루다라주’의 일부 병용 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경구용 글리벡캅셀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실시기관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효능효과 등)하여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개정·고시했다.
 
또 Fludarabine(품명:플루다라주)을 근간으로 하는 전처치 요법 시행시 비골수억제성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 fludarabine을 근간으로 한 전처치 요법 중 일부 병용요법은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급여대상 병용요법으로는 플루다라주와 함께 melphalan 주사제나 busulfan 제제(경구제 또는 주사제)와 antithymocyteglobulin 주사제 혹은 cyclophosphamide 주사제를 병용하는 경우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