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점(ㆍ)이나 슬래시(/)로 단순히 표기한 후 처방해 버리는 경우에는 분명한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급여삭감 뿐 아니라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산부금기 등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는 환자에게 최소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점과 슬래시로 표기하고 처방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당국과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