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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보 위탁심사시 보험료 8564억 절감 가능해”

[국감]주승용 의원, 개인 질병정보 유출 방지계획 수립 필요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위탁받아 시행하면 보험료가 8564억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 용역 결과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맡는다면 전국의 차량 한대당 5만2,431원의 보험료를 인하해 총 8564억원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심사에 따라 자동차사고 관련 입원일수와 입원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일본과 비교하면 평균 8.5배 높은데, 심평원의 심사위탁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과다 진료와 소위 ‘나이롱 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의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출이 줄어든 만큼 국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 또한 인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게 되면, 일부 우려도 발생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급여 범위가 넓다. 즉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데,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인 항목이 많은 것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기존과 달리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특히 급여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이익이 커지는 민영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사 기준을 축소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인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한 점이 드러난다면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개선해야 한다"며 "개인 질병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도 있으며, 심평원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환자의 기존 의료정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는 방안은 심평원이 심사 결과를 민영 보험사에 통보하는 형태이다.
환자의 기왕증(이전에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병)까지 함께 통보되면 문제가 된다.

주 의원은 "민영 보험사가 몇 년 동안 이 같은 정보를 축적하면 많은 국민들의 기존 질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민영 의료보험 가입 시 가입거부 또는 보험금 지급거부 등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현재 법률안이 발의만 된 상태이지만 준비 중"이라며 "인력문제가 있지만 주승용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