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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보 진료수가, 심평원 위탁법안 “절대 반대”

의협, 자배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심사 위탁 시기상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십년간 형성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고유 특성을 배제하고 자동차보험 절감효과에만 매몰돼 획일적으로 심사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업계 및 정부가 누적적자의 주범으로 의료계를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의 주범과 자동차보험료 상승 요인, 입원율이나 부재환자 등 그 책임을 제3자인 의료계에 떠넘겨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간 당사자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위탁문제로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일례로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대비 치료비 비중은 7%에 불과했으며, 담보별 지급보험금 비중은 인적담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물적담보율은 증가 추세로서 의료계가 누적적자의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동석 공보이사는 “교통사고에 있어 국민은 누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쌍방적인 성격이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공보이사는 이어, “자칠 개정안이 당초 기대했던 비용효과성이라는 편익보다 부지불식간에 맞닥뜨린 대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원상회복 내지 생업복귀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된 위탁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같은 반대 의견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병원협회와도 지속적인 정책공조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