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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0명 가짜 장애진단한 신경과 원장 구속

광주경찰청, 의사와 연계된 브로커 등 9명 구속 예정

정상인 80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신경과의원 원장이 구속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청장 이금형)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돈을 받고 광주, 전남권 80명 환자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A 신경과의원 B 모 원장을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짜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 등록한 139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짜 장애인들은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면제를 받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특별채용을 통해 교원에 임용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분양 받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 가짜 장애인들을 적발했고, 복지부의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B모 원장과 연계된 브로커들을 계속 추적하고 병역면제 혐의자 9명에 대해서는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1398명에 대해서는 광주권 각 경찰서에서 분산 수사중에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B모 원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A신경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신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환자 80명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그동안 총 1400여건의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브로커에게 200~500만원을 지급했고, 브로커를 통해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B모 원장은 1인당 30~100만원을 검사비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자 중에는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고 돈만 주고 장애진단서를 구입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B모 원장은 신경과 의사이면서도 대부분의 장애진단서는 정형외과 영역으로 분류되는 ‘관절장애’였다”며 “감정 회신 결과 ‘모두 정상’임을 알려주자 B 원장은 정형외과 의사가 관절장애는 더 전문이지만 견해가 다를 뿐, 엑스레이 필름 판독 등 장애진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감정을 맡았던 정형외과 전문의는 ‘엑스레이 판독결과 전혀 형체를 알 수 없는 다시 말해 엑스레이가 잘못 촬영된 필름을 가지고도 척추 1번에 압박 흔적이 있음이라고 장애진단을 한 이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며 “수사를 통해 장애인 예산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계기가 됐으며, 가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국민혈세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