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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흉부외과 전문의 등도 장애등급판정 가능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내과(류마티스분과)·치과(구강악안면외과)·흉부외과·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진단 및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존 장애유형 구분을 합리화했다.

특히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수정바텔지수는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