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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진단-장애등급’ 4월부터 엄격 판정

장애진단-병·의원, 장애등급-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과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4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은 일선 병·의원에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즉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해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고, 장애등급결정시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된다.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사전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의 심사참여 등을 통해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등급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판정하게 되는 것.

원칙적으로 현행 장애등급의 판정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토록 하되,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정토록 했다.

뇌병변장애판정기준도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종전 장애등급판정결과 등을 고려해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일부 조정했고,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정바델지수가 아닌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보완했다.

이밖에도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제반 편의제공도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장애등급 심사 등 장애인 입장에서 심사가 이뤄지도록 내실화를 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