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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부산 홈피 과대광고 의사 줄줄이 검찰송치

성형의 홈피 의료광고기준 위반 혐의…이달 중 송치마무리

홈페이지 과대광고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던 부산지역 의사들에 대한 검찰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산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의료법 위반협의로 입건된 의사들의 검찰 송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달 말까지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의사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건수가 70여건 정도 접수됐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 될 의사의 수는 약 63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검찰 송치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경미한 경우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다거나 사실에 가까운 광고 등 일부 경미한 혐의내용은 기소하기가 어려워 제외했다"며 "이 외에 한개 병원에서 홈페이지를 두개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접수된 건에 대해 내사종결 형태로 정리하다보니 70여건의 위반 건수보다는 적은 63~4명의 의사가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가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가 게재되려면 사전에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나 지하철, 버스 등의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성형의 입건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