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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부산 성형의들, 홈피 과대광고 혐의로 검찰송치

경찰청 “70여명 조사마무리…송치 범위 검찰과 협의중”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과대ㆍ허위광고를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입건 된 7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법률검토와 함께 어느 정도의 위반수준까지 송치할 지 현재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하면 70여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전부 송치시키면 부산 지역의 성형외과가 거의 마비될 우려가 있어 입건 대상자 범위를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가 게재되려면 사전에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나 지하철, 버스 등의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성형의 입건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서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허위 과대광고까지 허용되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이미 판례와 법률검토에서 문제가 없었으므로 의료계에서는 반발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일부 성형외과 의원의 의사들은 기준을 준수해 허위 과대광고 없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 확대는 지방청과 협의해야할 사항”이라며 “성형외과 뿐 아니라 비뇨기과와 피부과에도 해당하고, 부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해당이 되는 사안인 만큼 정리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지하철, 버스, 전광판, 현수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