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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가, 홈피광고 기준없어 혼란 심각

스마트폰 QR코드 등 환경급변 속 의료광고심의위는 ‘뒷짐’

최근 부산광역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원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대해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적발한바 있다. 경찰은 “허위광고에 대한 판례와 사례들을 모아 검찰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개원가에서는 홈페이지 광고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된 개선방안을 전달받지 못해 개원의들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올라온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민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근래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환자 시술의 경우 이벤트 형식이나 추가 무료관리 등을 홍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심한 곳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할인 이벤트도 홍보하고 있다.

한 병원은 “온라인 광고자체가 아직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규제가 없는 것인지, 또는 심의는 없지만 광고를 진행했다가 추후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위원회조차 부산광역시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아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경우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 “아직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대상 매체가 아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환자 유인, 알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저촉을 받게 될 수 있다”면서 “최근 부산북부경찰서에서 홈페이지 관련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복지부, 의협, 치협, 한의협 모두 홈페이지 광고 때문에 염려가 많아 시급히 그 기준과 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확답을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즉, 홈페이지 광고로 인해 단속이 있었음에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다만, 가급적 현재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의 의료쿠폰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힌 부분도 개원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스마트 폰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병원들을 중심으로 QR코드를 앞다투어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은 시대와 발 맞추어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A병원은 “의료광고에 QR코드의 삽입이 가능한가”라고 위원회에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소 혼란을 겪을 수 있는 QR코드 광고에 대해 위원회는 “QR코드는 의료광고에 삽입이 불가하다”며 “홈페이지 주소와 달리 QR코드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여러 포탈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카페나 블로그와 같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금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의료기관들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홍보 마케팅에 뛰어들려 함에도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문의만 되풀이 되고 있다.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부산사태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