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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졸속행정이 수퍼판매 문제 등 만들어!”

민주당 주승용 의원, 각 단체 현안 불만 및 요구사항 들어

민주당 복지위가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보건의료 현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복지부의 졸속행정에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3개 단체와 간담회를 마친 이후 간략한 소회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3개 단체의 의견을 듣고 민주당의 당론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3개 단체는 각 단체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들의 현안을 종합해보면 복지부의 졸속행정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오늘(21) 의약외품 48개 품목에 대한 고시가 나왔지만 제약업계는 어떻게 유통시킬지에 대해서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복지부의 속도전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공청회 등 각 이해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며 “복지부가 처음에는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다가 청와대의 한마디에 정책을 뒤집어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맞추려는 노력 등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때 이런 복지부의 졸속행정 관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약국외 판매 반대·성분명 및 처방전 리필제 건의
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전면 실시 ▲만성질환에 있어 처방전 재사용 제도 도입(처방전 리필제)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 체계 가동 등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대한병원협회가 진행 중인 병원내 약국 원외조제가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내 약국의 원외처방전 조제를 허용해달라 천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병원 중심으로 고착화 돼 국민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의와 약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기관분업이라는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단순한 의와 약의 분리가 아닌 상호 점검과 감시가 가능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성분명으로 처방해 가격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는 제품명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고가약 중심의 의약품 사용 행태를 조절할 기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의 전면실시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참조가격제이 도입 등을 통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기간내 일정량의 의약품을 기존의 처방전을 통해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가 필요하다”며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있다”고 처방전 리필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간의 복용분량을 단기간에 복용할 수 있어 가정내 의약품 보관으로 인한 의약품의 품질 관리 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외국은 특허기간이 만료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약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의약품을 의사 처방아래 둔다는 것은 의약품의 독점권에 지자지 않는다”고 의사협회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동네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광고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게 된다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 시장형실거래가 폐지·추가약가 인하 중단 요구
한국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추가 약가인하 중단 및 2014년 이후 재검토 ▲FTA체결고 허가-특허 연계 ▲R&D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병원에 초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불공정성으로 반시장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소비자 혜택 및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 병원 입원환자 시장 30%에서만 한정적으로 작동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종합병원 주력기업 및 품목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보험의약품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하는 주요 10개사 피해규모를 추계한 결과 전체 업계 손실 최초 5천억원에서 1조원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제약협회는 또, “2010년부터 약효군별 약가인하가 진행중이며, 2014년 1월 완료 예정”이라며 “현재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로 8900억원의 손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따른 국내 제약사의 피해는 최소 5천원에서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면서 인위적인 약가인하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지금 그 약속은 깨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제약협회는 추가 약가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2조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성급한 동일가 추진방안은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국내 의사 및 소비자의 특성상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약가가 추가로 인하되면 1만 9000명이 실업 상태가 될 것이며, 필수의약품 공급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며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역량 상실과 의약품 자급력인 의약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추가 약가인하가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에도 훼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급입법 금지행위도 위배된다고 법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FTA체결과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안했다.

협회는 “특허권자와 제네릭 허가신청자간의 소송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소송 승소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허권자의 고의적 소송으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 손해배상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간의 담합행위 금지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협회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 국회 설치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가정상비약 수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및 약사법 개정이후 의약품 재분류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재정비 ▲만성질환 관리 의원 인센티브 ▲한의약육성 개선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