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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 원내조제-의사 직접조제, 심도있게 논의

醫, 장기적 ‘의사 직접 조제’-病, 중증희귀난치 원내 조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정책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측에서 장기적으로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해 직능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도 병원협회의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해 직능분업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병원협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제도개선 범의료계 정책공조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서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직능분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는 직능분업을 실시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질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에 한해 상급종합병원 원내 조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의 원내조제 허용에 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개원가에서도 원내조제가 가능해지더라도 약사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회수 등 어려움이 있다”며 “개원가로서는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수용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병협 입장은 지지하지만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부분까지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측은 병원협회에 공조하려는 직능분업은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제한적 방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병원협회 및 범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직능분업은 정부 및 국민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발표한 병의원의 표준업무고시에도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 원내조제를 허용한다고 해도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에 논의됐던 의약분업 제도개선 범의료계 정책공조와 관련해 의사협회 산하 의약분업 TF에서 재차 논의한 후 의사협회 공식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