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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 ‘소비자선택권’ 침해한다

현두륜 변호사, 헌법 10조 위반…약국선택 운동 힘 받을 듯

병원협회가 현행 의약분업의 개선방안으로 외래환자의 원내조제를 허용을 요구하는 "약국선택은 국민에게"돌려줘야 한다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이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경영정책연구' 창간호에서 '의약분업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기고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소비자선택권에 대한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되며, 의료소비자로서의 약국선택권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환자가 원내 약국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체적 불편이나 시간 낭비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신체적 불편이나 시간 낭비가 역시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되며, 그 자체만으로 행복추구권이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약사법 제21조 제8항은 형식적으로는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병원 조제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미친다고 평가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환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며 "환자 역시 약사법 규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3호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의료과 약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이 법률들의 입법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약국선택권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결정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현 변호사는 "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원내 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 규정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현재 강제적인 기관분업을 완화해서 환자들의 선택에 따라 병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환자의 편의나 선택권보다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직역간 이해득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환자의 입장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두륜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병원협회가 기관분업이 아닌 직능분업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약국선택은 국민에게' 서명운동의 법리적 타당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병원협회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