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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약육성법 통과로 의료계 폭발 직전

의료계, "IPL 위증론" 불거져 대정부 투쟁 격화될 듯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오던 의료계의 분노가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통과 저지에 필사적이었으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후속대책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먼저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관계자가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요지의 답변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를 뒤집고 명백한 위증을 했다는 것.

또한 인천광역시의사회 김남호 회장 외 73명은 복지부 관계자가 법사위에서 “IPL은 태양광의 이용을 명시한 황제내경에도 나와 있어 한의사도 쓸 수 있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것은 ‘겨울철에 양생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햇빛을 쪼여라’는 내용 등으로 이를 IPL 치료에 연관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즉 의료계는 의료법에서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와 한방의료를 분리해 의사든 한의사든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한의사들이 영역을 침범해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에서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해 왔다”며 “3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향후 대책방향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해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