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의약육성법-의료법 개정 국회 통과

한의약 정의 새로 규정,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변경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 오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의 계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추가했다.

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와 한방의료로 이원화돼 있고 의료법은 두 영역을 분리해 의사든 한의사든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전제로, 한의사들이 영역을 침범해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의협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법률적 검토 작업 및 국회에 재개정안을 통한 재논의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추가

의료법 일부개정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도록 함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및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응급의료 대상으로 포함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관리자와 체육지도자를 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대지급금 구상 대상 중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명확히 함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 주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함
-의료기관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대상, 지정 요건 및 절차, 평가, 의무 및 지원 방안 등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