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늘(29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방 출신의 한의약정책관이 “IPL은 태양광의 이용을 명시한 황제내경에도 나와 있어 한의사도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궤변이라며 문제 삼았다.
인천시의사회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잘못되고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으며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겨울철에 양생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햇빛을 쪼여라’는 내용 등으로 이를 IPL 치료에 연관 짓는 것은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한방은 중의학과 다르다고 1986년 한방의 한(漢)자를 한(韓)으로 바꾼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서적 황제내경을 운운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PL(intensive pulsed light)은 1993년 미국의 ESC Medical 회사에서 Photoderm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발됐다고 전제했다.
1995년 색소성병변, 노인성반점 등의 치료로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1996년 혈관병변에 대한 치료, 1997년에는 제모로도 승인을 받은 치료로 △혈색소, 멜라닌 색소, 진피 콜라젠 등 확실한 병소와 물리적 병변을 치료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피부재생술, 선택적광열분해 이론 등 현대 의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는 부연이다.
즉 IPL은 소위 음양오행 및 기혈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고 이를 이용해 한방적 불균형을 치료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의학적 원리 등을 볼 때 IPL 시술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하더라도 당연히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이며 한의사의 IPL 시술행위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의사의 IPL 시술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인천시의사회는 해당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장(김남호 회장 외 73명)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