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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억 리베이트 받은 의사 쌍벌제 첫 구속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형사2부)은 22일, 의약품리베이트 적발관련 브리핑을 발표하고 “의사와 유통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며 “또 38억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를 기소했으며 의사 212명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검찰은 의약품 유통업체 A사의 대표 K씨와 이 업체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의사 B씨,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의료법인 이사장 D씨 등 3명을 쌍벌제 시행 후 첫 리베이트 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통업체 A사는 지난 2009년 10월경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사 B씨와 의료법인 이사장 D씨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A사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각각 2억원과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상 최대규모인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 제약회사 K제약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을 받은 의사 212명, 합계9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K사 대표이사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쌍벌제 이전 사건이나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규모”라며 “시장조사를 활용한 새로운 탈법적 리베이트 유형을 적발해냈다”고 의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