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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가시권 진입

政, 15일 차등대상 51개 상병 목록 고시…10월 시행 확실

보건복지부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위해 준비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 51개)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즉 의원역점질환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에 따라 약국 본인부담률을 변경키로 하고 이에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에서 40%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개위 심사를 완료했고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또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심평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 3차례 회의를 통해 3단상병명 기준으로 51개로 정하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일부 4단 상병은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행시 문제점이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복지부에서 구체적 적용방법을 결정키로 했고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대상 상병 목록은 오늘(15일)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병협·약사회·환자단체·심평원 관계자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상병환자중 합병증 환자, 복합상병자 등에 대한 적용예외 여부 및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에서 그대로 발급받을 경우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암 등 산정특례자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방법을 준용하고, 의원의 동일처방전 재발급 우려에 대해서는 의협의 협조 등 사후관리방법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청구 프로그램 수정 및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오는 10월부터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 상병목록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