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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 약가인상 10월로 연기

복지부 51개 상병목록 행정예고 준비, 6월말까지 의견 수렴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한 달 연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키로 했고 인상폭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변경키로 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병·의원은 기존 30% 적용).

하지만 복지부는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문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상급50%, 종합40%, 병·의원30%)을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했고 오는 15일 상병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51개 상병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돼, 본태성(일차성)고혈압의 경우 양성고혈압과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이 적용되나 악성고혈압은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복지부의 경증질환 분류결정에 대해 △유사 질병군의 환자들간 서로 다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해 환자간 형평성 문제 야기하고 △중증질환을 합병증으로 동반한 질환에 대해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는 등 환자의 상태와 질병에 대한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편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해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