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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약값 인상 남은 과제 “경증환자 기준”

본인부담금 인상안 28일 결정 예정…경질환 범위만 남겨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 바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이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 중에서 경증을 분류해, 상급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행 30%→50%, 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금도 현행 30%→40%로 각각 인상하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내놨다.

이 안건이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에 대한 약값 본인부담액은 현재 4850원에서 8080원으로 3230원을 더 내야 한다.
또한 종합병원도 ‘감기’에 대한 약값 본인부담액이 3420원에서 1140원 인상된 456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에서 다수의견을 모은 만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제 시선은 이 방안의 핵심인 ‘의원다빈도질환(경증)’이 어떻게 분류돼 제시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얻어 약 50개 내외 수준에서 다빈도 경증질환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병의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대표적 다빈도 상병인 감기, 급성 인두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위궤양 등이 경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약 50개 상병을 경증으로 분류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2개 이상의 합병증세가 있는 환자 제외 등을 고려한 세부적 예외기준 설정 및 적용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

한편, 건정심 소위는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모아 이번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지만 병협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한 수가조정안 산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추이가 주목된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히는 CT, MRI, PET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 부담 인하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