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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안, 6개안 놓고 다시 격론?

환자쏠림 완화책 원점에서 재논의냐? or 강행이냐?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계획이 일단 ‘재논의’로 일보 후퇴함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지 아니면 기존 방침이 강행될지 여부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으로 약제비를 요양기관종별 외래 본인부담률과 같게 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로 되돌려 보냈다.

즉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해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30%에서 60%로 2배, 종합병원은 30%→50%, 병원은 30%→40%로 각각 올리고 의원의 경우 기존 30%를 유지토록 하는 안건에 대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것.

앞서 건정심 제도소위에서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방안으로 5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안: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 50%→60%, 상급종합병원 60%∼80%로 조정 ▲2안: 의원의 다빈도 50위내의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상급 60%→80%, 종합 50%→60%)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상급 30%→50%, 종합 30%→40%)을 동시 조정

▲3안: 다빈도 외래 상병중 10개 내외를 초경증으로 간주해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60%→100%)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30%→60%), 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50%→80%)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30%→50%) 동시 조정 ▲4안: 재진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 본인부담률 60%→80%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30%→50%, 종합병원은 진료비 본인부담률 50%→60%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30%→40%로 조정 ▲5안: 재재진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60%→80%)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30%→50%), 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50%→60%)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30%→40%) 동시 조정하는 안 등이 논의됐었다.

하지만 1안의 경우 인상 대상층이 크고, 2안은 진료비와 약제비가 동시에 인상된다는 점과 3안은 인상액이 대폭증가하고 상병코드 조작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4안도 재진환자를 경증으로 볼 근거가 미미하고 가입자 인상폭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5안은 당뇨·고혈압 등 몇 개 질병에만 국한돼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진료비는 그대로 두고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기존대로 30%로 각각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고 이 안이 받아들여져 최근 건정심 전체회의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의협안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만을 놓고 따져봤을 때 단연 최고다.
복지부가 작성한 각 안에 대한 건보 재정절감 추계에 따르면 1안이 시행될 경우 건보 재정절감액은 2477억원, 2안 2183억원, 3안 1613억원, 4안 5063억원, 5안 2756억원~3411억원의 재정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 반면 의협안은 무려 9155억원(상급 4762억원, 종합 3616억원, 병원 777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보 재정절감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당초 목적 즉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완화시키는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역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되지 못하고 재논의에 들어간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방안은 복지부가 구상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도 맞닿아 있어 어떻게 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기에 총 6가지 안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지, 기존 의협안이 강행될 것인지 향후 추이에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