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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 조정, 또다시 불발

건정심 소위원회, “약사회 제시안 국민 불편만 가중”


건정심 소위원회는 2일 건보공단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일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2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제시하기로 한 새로운 안과 기존 안을 두고 방안을 모색했지만 약사회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정심에 제시된 안은 먼저, 제1안은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문당 수가는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산정했다. 이 경우 재정절감액은 1,406억원.

제2안은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해 ‘최다 빈도’ 일수 수가 즉 의료기관은 1일분 수가를, 약국은 3일분 수가(600원)를 각각 적용한다는 안으로, 절감액은 1,01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약사회가 이번 회의에 제시한 제1안은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6일분)으로 조정해 방문당 수가를 6일분 수가(770원)로 산정하자는 것으로, 재정절감액은 471억원이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다.

제2안은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 방안으로 구간을 25에서 12개구간으로 하자는 것으로, 절감액은 462억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약사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복지부는 물론, 대부분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제시한 안들과 관련 “1안은 6일분 수가로 산정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하며, 1~5일분을 조제받는 국민의 경우는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2안의 경우는 조제 일수별로 차등보상해야 하는 논거가 부족하며, 절감 규모액이 당초 계획(1,406억)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3일 다시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게 다.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내일(3일) 소위원회에서는 의약품약관리료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