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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방문당’ 변경?

건정심 소위 재논의키로, 영상검사수가 인하 소송 ‘유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안건으로 상정,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이달 중 건정심소위를 열고 재논의 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한다.
예로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시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며,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부담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원 1773억원이 절감되고,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 1378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이며 이때 절감규모는 250억원 정도다.

더불어 건정심에서는 병·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이 경우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안도 검토됐다.

한편, 기타안건으로 영상검사수가 인하 관련 소송 동향 및 지불제도 논의 구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영상검사수가 인하와 관련해 지난 6차 건정심(3월)의 결정에 따라 5월부터 CT`MRI 등의 가격이 인하됐으나,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의원이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앞으로이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가입자 대표 등은 건정심에 참여한 병원협회가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만약 수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수가인상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불제도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료제도 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논의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