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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시행 ‘의약품관리료’ 3개안으로 압축

의료기관-약국, 조제일수별→방문당 or 구간별 차등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에 대해 메스를 가할 예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금액이 다르며,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외래와 입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예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시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1730원, 2일분 3290원, 3일분 4850원이며 약국은 1일분 490원, 2일분 530원, 3일분 6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조제일수별로 차등 보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적정 대안을 꾀한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가 의약품의 구매 및 재고 관리에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제일수에 따른 구간별 보상보다는 약국관리료와 같이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잇는 안은 총 3가지다.
먼저 제1안은 지난해 건정심에 재정안정대책으로 보고된 안으로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꾀해 방문당 수가는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산정했다.

즉 △의료기관: 30원~180원(외래), 440원~1730원(입원) △약국: 490원을 적용할 경우 총 1730억원(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406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이 기대효과다.
복지부는 당초 건정심에 보고된 안으로 약국 관리료 역시 방문당 500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제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해 ‘최다 빈도’ 일수 수가 즉 의료기관은 1일분 수가를, 약국은 3일분 수가(600원)를 각각 적용한다는 안이다.

이는 약국의 경우 처방의약품을 미리 알기 어려움에 따라 처방전 조제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보유해야 하기에 불용재고약 및 불량의약품(훼손, 변질 등)등의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해 방문당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그 수준은 청구 빈도가 가장 많은 일수를 적용한 것.
절감액은 1378억원(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011억원)으로 추산됐다.

약사회가 제시한 제3안은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현행 25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단순화(1일~3일 530원, 4일~30일 1150원, 31일 이상 2550원)시킨 것으로 절감액은 약국만 약 250억원이다.

이와 관련 건정심에서는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해야 하는 논거와 구간설정 및 해당구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산출근거가 부족하며 절감규모액이 당초 계획(약국만 1406억원)과의 차이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서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안에 따른 고시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3가지 대안 중 어떠한 안이 최종 확정될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