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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에 수 십 건 넘게 접수

“양의사 침 이용한 시술 접수…향후 수사ㆍ단속 등 요청”

한의사협회가 개설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에 수 십 건의 소비자들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향후 수사 요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이 직접적인 신고로 이어지게 됐다는 해석이다. 더군다나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광고되면서 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관계자에 따르면 “신문광고 후 IMS뿐만 아니라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시술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단속 요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의사협회가 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경우, IMS 판결 이후 나타난 양ㆍ한방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의사협회 역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양측의 수사의뢰가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사협회는 한의협의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대응지침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응지침에서는 IMS를 시술할 경우 환자의 상태, 처치 내용, 처치 후 환자의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명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법당국의 조사 시에는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 소속, 성명과 함께 조사 목적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함과 동시에, 협회에 연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