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의사협회와 한의협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의협은 17일 의사협회의 발언과 관련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지난 13일 대법원의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롭고 신성한 판결에 대해, 어이없는 ‘말 바꾸기’와 심각한 ‘왜곡 해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대법원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소송 당사자인 양의사(이하 엄 모 원장)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 됐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보도자료와 공지문 등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다’라는 궤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더 나아가 ‘IMS 시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라며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조차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 차원의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양의사의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이며 ‘침을 이용한 IMS도 당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의 진실왜곡과 대국민ㆍ대언론 호도 획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