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의협이 IMS 판결 왜곡하고 있다”

의협 성명·회원 서신문 “이번 판결, IMS와는 무관”

“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해 지금까지 IMS는 침을 이용한 의사의 불법시술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판결문 대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IMS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분개하며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대법원 판결문은 ‘원고 시술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해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명시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환송한 것 뿐이라는 것.

즉 IMS의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로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하지만 한의사협회가 법원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한의사의 침술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성한 법원의 판결문까지 부정하고 있어 긴급히 서신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IMS 시술은 분명하고도 당연한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라며 회원들이 시술하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의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대법원은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A의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IMS 판결을 둘러싸고 양측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