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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전주사 사용 취지엔 공감…도입 반대

醫·政, 비용부담만 가중↔“간염·에이즈 환자라도”

정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안전주사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의 부담만을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윤석용 의원실은 25일 ‘안전기구 사용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질병관리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병원간염관리간호사회,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안전기주 사용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검토한 국회입법조사관 모주영 조사관은 “안전주사기 단가는 500~2000원으로 일반 주사기의 10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장에게 안전주사기를 사용토록 조치할 의무를 신설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 주사침 상해로 인한 의료인의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기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심은혜 사무관은 “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바 있다”면서 “검토결과, 취지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또, 의무화가 재정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며 “의료계와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재정부담 등 풀어야할 문제가 적지않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지원대 대한 구체적 조항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장에게만 부담을 시키면 차후 의료제공을 못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법안은 선언적의미로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표로 참석한 인하의대 감염내과 이진수 교수 또한,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진수 교수는 “의료기관장의 의무로 할 경우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기가 5만개로 했을 때 안전주사(단가: 천원)로 10% 교체시 월 500만원이 필요하고, 1년이면 6천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병덕 정책이사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윤석원 전 회장,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윤경 연구위원 등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한병덕 정책이사는 “전공의 중에서 법안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의료계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전공의 인턴, 간호사 등은 강제성을 보이고 있는 법안으로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한병덕 정책이사는 “재정적 문제가 있다면 입원이나 수술 환자들에게라도 안전기구 사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윤석원 전 회장은 “34개 병원을 대상으로 2005~2006년까지의 자상사고 비용분석에 따르면 약 700여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상사고자에겐 한 사람 당 치료비로 10만원~15만원이 지급된다”면서 “단순 비용문제보다는 감염에 의한 부부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간염이나 에이즈 등에 대한 안전주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