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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근육주사 부작용…병원 무성의에 분통”

지난달 19일 밤, 교통사고로 타박상을 입은 김모씨(여·47)는 대구시 동구 A병원에 입원, 치료를 위해 근육주사를 맞았다. 이후 김씨는 닷새가 넘도록 주사맞은 엉덩이 부분이 발갛게 부어 올랐으며 통증을 동반했다. 부기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번졌지만 병원이 내놓은 처방은 냉찜질.

병원측이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김씨의 상처가 계속 덧나면서 곪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커지자 수술을 해 주었다. 김씨는 근육주사로 인해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이 마뜩지 않고 병원측의 태도를 대할때마다 화가 난다. 김씨는 "병원측은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며 "전치 3주 정도 타박상을 입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통상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근육주사를 접종하며 김씨의 경우 절차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또 "과정을 떠나 치료를 받는 환부에 생긴 문제는 병원측에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김씨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