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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전 주사기’ 의무화 추세, 기술개발은 갈수록 감소

AIDS-간염 낮춰…인식부족→수요부족→투자기피 악순환

안전주사기 의무 사용을 대비해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주사기는 재사용 방지와 주사기 바늘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주사기로 주사기 바늘에 커버를 씌우는 방식과 주사기 바늘을 주사기 안으로 회수하는 방식 등의 기술을 주로 채택하는데, 후자의 특허출원비율이 약 72%로 월등히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롭게 진단되는 B형 간염의 33%, 새로이 감염되는 AIDS 환자의 약 5% 와 200만 정도의 C형 간염이 안전하지 못한 주사기 사용에 의한 감염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전주사기의 필수적 사용이 강조되는 점이다.

하지만 특허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안전주사기 관련 출원은 2002년 18건, 2003년 24건, 2004년 18건, 2005년 17건, 2006년은 14건, 2007년 7건으로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병원들이 안전주사기 사용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고 재정 및 수익성 문제로 가격이 비싼 안전주사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또한 관련 업계는 안전주사기 수요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기피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WHO가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 법률을 시행하거나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만도 주사기 소비량이 월 4000만~6000 만개 수준임을 고려하면, 미래 안전 주사기의 시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청은 “관련 업체들이 미래를 대비해 안전 주사기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