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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신생아에 주사 잘못 투여한 醫 억대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법 “의료진 주의의무 다 못해 사지마비 장애 입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던 신생아의 주사 시점을 잘못 판단해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만든 사안에 병원 의료진이 2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제 8민사부(판사 김동윤)은 최근 생후 14개월 당시 장염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간호사의 주사 투여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경직성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환아의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진의 책임을 묻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생후 14일 된 여아는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의 ◇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혈액검사를 위해 주사바늘을 찌르자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어 여아는 심정지가 확인되었고, 간호사는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했다. 또, 피고 병원 소속 의사도 기관지 삽관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

그러다 약 20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여아는 심장박동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회복되어 같은 날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고,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신생아의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를 하는 경우 수유물의 폐 흡인으로 인한 무호흡 등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수유 시점을 확인하여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30분 정도면 수유물이 위장을 지나 소장까지 내려가기 때문

그런데 이 여아의 경우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우유가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 전 30분 내에 먹은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의료진이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 책임소재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도 기도 내 삽관 이후 나온 우유 흡인으로 인한 질식 의증 및 흡인성 폐렴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채혈과정에서 주사바늘을 삽입한 직후부터 심하게 울며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의 증세를 나타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수유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판시했다.

즉, 안전하게 주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우유를 먹은
지 약 분 밖에 지나지 않은 여아에 대하여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등 통증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수유물이 역류, 폐로 흡인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생아들이 보통 2~3시간마다 수유를 해 주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매우 큰 점, ▲주사 과정에서 울다가 먹은 것을 토하는 경우 이물질이 폐로 흡인되어 무호흡 등을 야기해 신경학적 후유증을 야기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점을 들어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2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