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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단체, 건정심회의 ‘불참’ 선언

병협·의협, 정부주도 저가추진에 반대입장 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들은 28일 결의문을 내고 MRI수가 결정과 관련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저수가 결정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있을 건정심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늘 소집될 건정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3일 앞으로 다가온 MRI 보험급여 시행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28일 오전 병협회관에서 전국병원장회의를 열고 MRI수가 결정과 관련, 오늘 예정된 건정심 참여여부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의협과 협의를 통해 건정심 참여여부와 향후 대응책 수립에 의협과 공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전국병원장회의에서 회장단은 현행 국내 관행수가가 60여만원대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19만원인 정부안은 35만원 가량인 자동차보험수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오늘 예정인 건정심 회의에도 불참하겠다는 결의문을 내고  MRI 수가결정과 관련한 병협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유태전 병협회장은 회의에서 복지부측이 MRI 수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험재정추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회장은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대로 척수병증을 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2조원이상 재정이 요소될 것”이라면서 “이는 다시금 보험재정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은 의료기관들의 경영 악화와도 직결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제도의 변화 없이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종속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MRI의 급여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보았다고 전했다.
 
이석현 보험위원장(동국대 일산병원장)은 “병원협회는 이와 관련해 수많은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해왔다”고 밝히고, 23일 병·의협과 개원의협의회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24일과 26일 보험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건정심 논의방향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병·의협이 정부측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ㆍ병협 공동성명서 채택과 함께 의료단체가 27일 건정심에 불참했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전부터 병협과 의협이 공조가 이루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9일 건정심을 통해 수가결정이 정부안대로 결정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됐으나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정했고, 29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 회의에는 의협과 영상의학회 대표 등과 함께 불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9
결  의  문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전환에 따른 이번 수가결정 과정을 보면 정부가 과연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는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병원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밝혀 왔다. 그런데도 이를 좌시한 채 의료기관원들의 경영을 막바지로 몰아가는 무신경한 정부 처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주도하고 있는 MRI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원가분석연구 결과)에 불과하다. 이 수가로는 의료의 질적 저하가 자명하고, 그 피해가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의료계는 지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4. 12.23)에 상정된 복건복지부(안)의 MRI 기본수가는 원가에 크게 못 미처 의료계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되고, 의료의 질 저하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며 정부정책에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3. 의료계는 그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MRI수가가 건정심 안대로 결정될 경우 의료기관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그로 인해 정부와의 좋은 협력관계나 협회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12월 28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