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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운영 시작

요양기관, 청구ㆍ공급가격 비교 및 정산 후 환수도 가능

심평원은 오는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증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검증시스템을 통해 청구금액과 공급가격에 대한 비교할 수 있다. 공급내역이 다를 경우 향후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검증시스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역시 검증시스템을 통해 청구와 공급가의 정산이 가능해져, 향후 이를 비교해 환수도 가능해진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5월2일부터 검증시스템과 관련해 요양기관 청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구입약가 확인제도 및 검증시스템 안내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추진경과(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 등), 구입약가 산정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FAQ 등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