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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파일첨부]구입내역목록표 제출-계약일자 기입해야

오는 10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유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라고도 불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즉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달라지는 점으로 우선 국민들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이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특히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에 계약일자를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가 사후관리는 현재 실거래가 현지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됐었으나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이후부터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는 면제하고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며,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선 약가 인하액 일부 면제(40%~60%)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