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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사 합격해도 졸업 전 의료기관 고용 불법

법원 “무면허 의료기사가 실시한 물리치료 급여 환수”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취업해 물리치료를 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L병원이 “병원 내 의료기사 A가 이미 물리치료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상태이므로 무자격이 아니”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률 상 의료기사의 자격 요건으로 ‘국가시험 합격’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A 씨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합격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습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위한 업무로써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

앞서 복지부는 L병원이 지난 2008년 2월 16일부터 26일 까지의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없는 A 씨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실시케 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이에 대한 환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당시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자격 의료기사가 아니었다”며 “게다가 A씨는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물리치료에 관한 실습을 목적으로 물리치료 행위를 한 것이다. 실습에 필요한 경우의 물리치료 행위는 법률 상에도 예외사유로 명시돼있어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의료기사법에서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이 필요한 경우는 면허 취득 전 해당업무를 할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관련, “A 씨가 당시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로서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의료기사임이 명백했다”며 “의료기사법의 실습 등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습이 아니라 졸업 전 의료기관에 취업 후 의료기관을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의 자격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해당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에서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