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선정한 30대 사건에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건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을 보면 *법률적으로나 법집행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건 *법해석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사건이다.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120개 후보사건 선정(’10년 10월)해 내부 전담직원(13명) 및 외부 전문가(20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한후 최종 30개 사건 선정했다.(’10.12~’11.1월)
그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9건(30%), 불공정거래행위 7건, 기업결합 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4건 등이 포함됐다.
30대 사건 대부분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24건, 80%)이며, 하도급법(2건)과 가맹사업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및 표시광고법(각 1건) 관련 사건도 들어갔다.
30대 사건을 업종별로 보면 60%(18건)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으며 그 밖에 통신, 보험, 도‧소매, 여행서비스 등 각 업종별로 골고루 선정됐다.
특히 24위에 1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건(’07.10, ’09.5)이 랭크됐는데, 의료기관 및 소속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의 불법 관행에 제동(과징금 404억원)이 걸렸다.
이를 계기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5월초에 30대 사건에 대한 평석집을 발간해 학계 등 유관기관에 2000여부 정도를 배포할 예정이며, 영문판도 발간(’11.8월)해 외국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