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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수수, 벌금 5백만원에도 자격정지

[파일첨부]리베이트 벌금형량 따른 행정처분 규칙 예고

의약품·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의료법 제23조의2 위반)해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량에 해당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정지 10개월에 각각 처해진다.

또한 벌금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6개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4개월, 벌금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의 경우는 자격정지 2개월로 기준을 설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태아성감별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처분대상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3개월)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신설돼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