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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과징금 50억원에 포상 5천만원

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규정 개정

리베이트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최소 과징금액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포상비율은 0.5~2%가량 소폭 상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담합(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위반 ▲사원판매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이 변경됐다.

이 가운데 제약사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포상금을 살펴보면 기존에 최소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기준부터 지급됐던 포상기준을 5억원 이하로 낮춰 포상범위를 넓혔다.



변경된 내용은 ▲10억원 이하: 3% → 5억원 이하: 5% ▲10억원~50억원: 1% →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 ▲50억원 초과: 0.5% → 50억원 초과: 1% 등이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해 신고한 뒤 해당 제약사가 50억원 초과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엔 2500만원이던 포상금이 개정 후에는 5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단, 시정명령에 그칠 경우는 100만원, 경고일 경우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결국 이번 개정은 포상금 범위와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고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