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임금체불 법안 발의로 중소 병원계 비상

7월 시행 예고…병원계 “지방의료원 경영만 악화될 것”

병원계가 반대해왔던 체불기관 명단 공개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병원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체불사업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은 제외됐다.

법안을 발의한 노동부는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나 죄의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체불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체불 예방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에 따른 공개 대상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명단 공개일 이전 1년 동안에 구속기소 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기소중지된 사실이 있는 사업주이다.

또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제104조에 따른 신고를 받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지시한 횟수가 명단 공개일 이전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도 해당한다.

이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제104조에 따른 신고를 받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지시한 임금 등의 금액의 총액이 2천만원(신용정보제공 대상: 1천만원)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노동부의 입법예고에 대한병원협회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어, 이를 둘러싼 병원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각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와 재난지역 의료활동, 무의촌 순회진료 등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취약지역 공공의료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설립취지상 매년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이와 함게 병원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용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활용이다.

병원계는 “현행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벌칙규정 적용과 관리감독만으로도 체불은 상당부분 방지 또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불임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정책이 아닌 사업주의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대출규제가 우선 된다면 자칫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보다 고착화시키게 될 위험성이 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으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