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공개 입법예고 주목

“명예ㆍ신용에 제재 가할 것”…病 “근본 해법 될 수 없다”

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어려운 병원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사유로 “임금체불을 예방함과 동시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와 고액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출이나 신용평가를 할 때 체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불사업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이처럼 노동부가 법률안을 개정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현재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나 죄의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단공개 사업주의 대상은 고의나 상습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상습적 체불 기준은 1년에 3회 이상인 경우”라며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일정금액 이상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명단공개 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체불예방 효과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기대와는 달리 요양기관으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녹녹치 않은 경영 상황에서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병원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현재 병원에도 임금체불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더욱 많아 영향을 많이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통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 평균 2~3개월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 관계자는 “만약 공개를 한다면 지방의료원들로서는 매우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법의 취지는 말 그대로 창피를 줘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로인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조건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가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사업장 특성에 따른 법률 적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